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
전 문
[회신]
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
▣ 법규부가2013-463, 2013.11.28.
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,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온라인에서 전자제품 렌탈업을 운영하는 법인임
○
전자제품 렌탈 판매방식은 고객에게 렌탈상품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
60개월
까지 장기할부판매
조
건으로 판매하고 대금 결제는 매월 카
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이체로 받는 조건임
○
질의법인은 위 판매상품에 대해 롯데카드에게 고객과의 렌탈계약에
따라 받게 될 매출채권을
양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고객과의
렌탈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
-
계약서에는
고객이 3회이상 렌탈료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질의법인은
해당 연체
채권을 롯데카
드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
| ▣ 질의법인과 롯데카드의 업무범위 |
| ○ 질의법인 - 고객 연체채권의 재매입 - 계약내용 및 상품내용에 대한 고객 상담 - 상품공급, 상품설치, 계약완료 후 사후관리 - 계약에 대한 취소/환불/반품 진행 | ○ 롯데카드 - 양도채권의 매입 - 질의법인에게 위탁된 양도채권 청구 및 수납업무 관리 |
○
매출채권의 정산은 4회의 정산 및 마감과정을 거쳐 양도대금을 수령
하고 질의법인은 정산 및
마감이 완료된 전월의 매출채권 할인 수
수료를 롯데카드에 지급함
○ 고객은 계약당시 할부기간에 맞춰 자동납부 동의를 하고 판매대금은
결제대행업체를 통해
롯데
카드로 입금되며 결제대행업체는 분기별 카드매출 집계시 신청인의 매출로 집계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전자제품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자제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
으로 판매하는 경우 할부로
결
제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로 인식해야
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
§9 (재화의 공급)
①
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
(引渡)하거나 양도(讓
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§18 (재화 공급의 범위)
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
현금판매, 외상판매, 할부판매, 장기할부판매,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
,
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
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
§15 (재화의 공급시기)
①
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. 이 경우
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
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: 재화가 인도되는 때
2.
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
3.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: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
재화의 공급시기는 대
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§28 (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)
②
반환조건부 판매, 동의조건부 판매,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
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 다만,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
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
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
2.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
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§17 (장기할부판매)
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"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
가를 월부,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.
1.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
2.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
4. 관련사례
○ 법규부가2013-463, 2013.11.28.
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
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
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
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
한
때이며, 해당
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
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
○ 부가46015-1410, 2000.06.19.
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
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
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
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.
○ 조심2018서-0775, 2018.06.05.
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말기를 사실상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
장기할부로 판매하고
있
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, 청구인이 장기할부판
매에 따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을 단말기 판매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37, 2007.06.01.
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그 공급시기는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21조
및 제22조의 규정에
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
것이나, 귀 질의의
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
의하여
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.
○ 법령해석부가-0239, 2018.11.29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이 아닌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통신설비 등
렌탈자산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한 후
M은행과 매출채권매입계약서를 체결하여 렌탈계약과
관련된 권리를
M은행에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렌탈자
산을 양
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다만, 해당 권리의 양도가 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렌탈료
채권을 양도한 것인지
여부는 렌탈(임대차)계약서 및 매출채권매입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
니다.
○ 법규과-1330, 2011.10.11.
사업자가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을 다른 사
업자에게 양도하여 매출
채권에 대한 회수 위험이 채권을 양수한 다른
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경우, 해당 재화의
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.